검진 FAQ

서류발급안내

고객의 소리

병명 및 질병분류 코드가 포함된 진단서(소견서)본인만 발급가능 합니다.

진단서 및 진료의뢰서 발급절차

진단서 및 진료의뢰서 발급절차 진단서 및 진료의뢰서 발급절차

[의료법 제 17조(진단서 등)]에 따라 진단서는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대리인 위임이 불가하고
환자 본인만 발급가능 합니다.

영상자료(CD)및 의무기록사본 발급절차

구비서류 지참 후 원무과에서 신청

발급시간

평일: 08:00-16:00(공휴일 제외)
토요일:08:00-11:30(공휴일 제외)

증명서 발급 관련 법령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의료인,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외:신청자 별 구비 서류 충족)

증명서 발급 관련 법령 및 지침
신청자별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에 의거하여 구비서류가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
발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환자신분증
-신분증 예: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유공자등록증 등
① 공공기관이 발급, ② 성명, 사진, 생년월일 수록
친족
(환자의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환자 신분증 사본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환자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회사 등)
환자 신분증 사본
신청자 신분증
환자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발급비용
발급처 종류 금액
진료센터
(표시항목만 질병코드 포함)
진단서 10,000원
진료의뢰서 무료
외래 진료확인서 무료
진료센터 or 원무과 영상자료(CD) 10,000원
의무기록사본 (1매-5매) 1,000원(1매당 금액)
의무기록사본 (6매 이상) 100원(1매당 금액)
원무과 통원확인서 무료
진료비 세부내역서 무료
종합검진 결과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가능 바로가기
내원하여 발급 시 의무기록사본과 동일수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