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명 및 질병분류 코드가 포함된 진단서(소견서)는 본인만 발급가능 합니다.
- 진단서 및 진료의뢰서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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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 17조(진단서 등)]에 따라 진단서는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대리인 위임이 불가하고
환자 본인만 발급가능 합니다.
- 영상자료(CD)및 의무기록사본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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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지참 후 원무과에서 신청
- 발급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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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8:00-16:00(공휴일 제외)
토요일:08:00-11:30(공휴일 제외)
- 증명서 발급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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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의료인,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외:신청자 별 구비 서류 충족)
증명서 발급 관련 법령 및 지침
- 신청자별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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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에 의거하여 구비서류가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
발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자 |
구비서류 |
환자본인 |
환자신분증
-신분증 예: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유공자등록증 등
① 공공기관이 발급, ② 성명, 사진, 생년월일 수록 |
친족
(환자의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환자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회사 등)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자 신분증 |
환자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 발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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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처 |
종류 |
금액 |
진료센터 (*표시항목만 질병코드 포함) |
*진단서 |
10,000원 |
*진료의뢰서 |
무료 |
*외래 진료확인서 |
무료 |
진료센터 or 원무과 |
영상자료(CD) |
10,000원 |
의무기록사본 (1매-5매) |
1,000원(1매당 금액) |
의무기록사본 (6매 이상) |
100원(1매당 금액) |
원무과 |
통원확인서 |
무료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무료 |
종합검진 결과지 |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가능 바로가기 내원하여 발급 시 의무기록사본과 동일수가 적용 |